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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직도 소방법을 몰라 주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아직도 우리 주위엔 소방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있나봐요. 불이나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곳이 119 인데말이죠.

소방서앞 불법주정차를 당당하게하다니 벌을  받아야한다생각해요



이런일이 있었나봅니다. 오직 답답하면 sns를 통해 알릴까 싶네요.

소방서에서의 불법 주차/정차 처벌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불법 주차/정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서도 안되겠지만 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올려봅니다.




1. 소방서 내 주차 구역 이외의 곳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2. 피난구, 소화기, 소화전, 비상구, 경관 등에 차량을 정차한 경우

3. 소방서 출입구나 긴급출동로, 화재 출동로를 막은 경우

4. 화재 수습 활동 중 구조용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

5. 소방서 주변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을 막은 경우

6. 소방서 내에서 승하차시 불법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량 출동 방해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관련기관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령상, 소방차량 출동 방해행위는 「소방법」 제30조(긴급출동로 등에 입장하는 차량, 질서유지차량, 화물차 등 통행제한), 「교통법」 제34조(긴급출동로의 점용) 등에서 범칙이나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경찰 또는 소방당국은 해당 행위에 따라 범칙 혹은 죄의 구분, 벌금형, 징역형,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소방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연물 창고 등에서 화재 발생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2. 기존 건축물의 화재예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방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3. 통행로나 비상구 옆에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

4. 예방에 따른 압축 가스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이하

5. 전화 및 통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이하

과태료의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 및 제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손상된 망관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소방차량의 작업이 차질을 일으키면서 인명피해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민은 항상 소방차량의 정상적인 출동과 작업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모두 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