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직도 소방법을 몰라 주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아직도 우리 주위엔 소방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있나봐요. 불이나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곳이 119 인데말이죠. 소방서앞 불법주정차를 당당하게하다니 벌을 받아야한다생각해요 이런일이 있었나봅니다. 오직 답답하면 sns를 통해 알릴까 싶네요. 소방서에서의 불법 주차/정차 처벌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불법 주차/정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서도 안되겠지만 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올려봅니다. 1. 소방서 내 주차 구역 이외의 곳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2. 피난구, 소화기, 소화전, 비상구, 경관 등에 차량을 정차한 경우 3. 소방서 출입구나 긴급출동로, 화재 출동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