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 주요 개정안

복마님 2023. 7. 11. 19:27



저는 줌마지만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들을 생각하면 스토킹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 생각되요. 다행히 조금씩 바뀌는것 같지만 엄마맘보단 느리게 바뀌는듯하여 걱정입니다.

이번에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개정된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던 단순 스토킹범죄
개정후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수 있도록하여 합의를 빌미로한 보복 범죄나 2차스토킹을 예방해요.

예를 들어 합의한다해놓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피해자는 지례 겁먹고 취소하고 도망치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거예요.

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배포, 개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인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범죄에 혹여 우리아이들이 참여할까? 또는 피해자가될까? 걱정입니다.

처벌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했다고합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도입한다고해요.


잠정조치란?
법원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스토킹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전자장치 부착주체는 보호관찰관으로 규정한다고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생겼어요.

1천만원이하 과태료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하네요. 진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피해자를 위한 개정

1.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대상을
기존 - 피해자만가능
개정 - 피해자,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들
까지도 보호대상자에 추가되었어요.

몇년전 스토킹하다 가족들을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때문인것같아요.

2. 잠정조치 기간이
기존 - 2개월
개정 - 3개월 ~ 최대 9개월까지

3. 신변안전조치, 신원,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변호사선임특례법을 도입했다고합니다.(국제변호사제도가능)


스토킹이 범죄인줄 이제 모두가 알았음 좋겠어요.~
새롭게 바뀐 스토킹처벌법 알고 넘어가요~